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이하 “이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협회는 회원 간 상호 콘텐츠 공유, 공동 취재,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균등발전과 교육사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간 공동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신문발전법에 규정한 지원대상 포함 사업
  2. 질적 향상을 위한 취재, 촬영, 영상 등 교육 사업
  3. 지역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율 규제
  4. 회원사 상호간 및 외부와의 협력 및 공동 사업
  5. 지역 인터넷 신문 발전을 위한 홍보 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이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이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이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1. 이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정관에서 특별하게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들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들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 또는 탈퇴의사를 전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자격정지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회장) 1인
  2. 이사 (부회장) 2인
  3. 감사 1인
  4. 간사 1인

제13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상호간 또는 간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이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사들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임원들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들의 회의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들이 회의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사고로 직무대행 시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구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3조 2항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이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이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 협회가 의무와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입금)

이 협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년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편성)

이 협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결산)

이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부서(결의 후 시행은 유보)

제33호(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전문위원)
  1. 이 협회의 사업 추진과 정책 개발 · 조사 · 연구 활동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법인의 해산)
  1. 이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협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내규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이 협회는 기존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의 모든 업무 및 회원과 재산 등을 포괄 승계 받는다. 이 정관이 발효하는 시점부터 기존 협회의 업무활동은 정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명날인)

이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2007년 6월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