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이하 “이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이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둔다.
제3조(목적)이 협회는 회원 간 상호 콘텐츠 공유, 공동 취재,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균등발전과 교육사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간 공동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이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이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이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 또는 탈퇴의사를 전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이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상호간 또는 간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이 협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년도)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편성)이 협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결산)이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내규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이 협회는 기존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의 모든 업무 및 회원과 재산 등을 포괄 승계 받는다. 이 정관이 발효하는 시점부터 기존 협회의 업무활동은 정지된다.
제3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명날인)이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2007년 6월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